공매

 공매

https://youtu.be/p7YRRKtJbRs?list=PLNqLGXk71ZijeRsTHo24XPpPQv74kK7fc



 - 싸게 살 수 있는 방법. 아파트 제외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음. 

 - 자산관리공사에 전화하면 정보 얻을 수 있음. 

    : 대표전화 (콜센터) - 많은 정보는 얻을 수 없음. 

      - 물건번호, 지역 담당자 전화번호 알려달라. 

         안 알려주면 끊고 다시 걸어서 다른 직원에게 문의. 

      - 안녕하세요, 식사 하셨나요 머 여쭐려는데 공매 사건관련 문의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. 사건번호 xxxxxx 이고, 궁금한 사항들은 y y y y y y 입니다. 

 

 - 말소기준권리 : 권리가 말소되는 기준

   (근)저당권, (가)압류, 담보가등기


 - 재산 구분을 잘 봐야 함 

   - 압류

      : 세금. 국세징수법에 의해 진행. 다른 재산과 성격이 다름.  말소기준권리가 있고 경매와 비슷. 다만 경매와 다르게 인도명령제도가 아직 도입 되지 않았음.  

      : 인도명령제도는 강제집행 제도이지만 협상을 하는 명도와 생각보다 큰 관계가 없음. 강제집행은 협상이 깨졌을 때 하는 것이고 서로 어려워짐. 시간이 오래 걸림. 그러므로 협상을 잘 해야 한다. 

      : 공매는 명도가 어렵다는 편견이 있을 때 투자를 해야 한다.  

      : 월~ 수 기간 입찰 

     

   - 국유 

    - 압류 제외 다른 재산들은 계약 방식. 낙찰 후 매매 계약서를 다시 씀. 

     : 나라 보유 재산의 매각. 공공기관 건물의 이전시 남은 건물, 등을 공개 매각.  문제가 거의 없다. 

     : 매우 재미있음. 건물이 튼튼한편. 리모델링 좋음. 

     :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할 때 비교 대상이 별로 없어서, 생각보다 많이 저렴하게 나온다. 

     : 저리로 36개월 할부가 된다. 


  -  수탁

     : 낙찰시 매매계약. 

     : 공공기관의 재산 매각. 문제 없는 경우 많음. 

     : 담당자가 의뢰해서 판매. 생각보다 담당자가 재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도 많다. 이득을 취하기 쉬움. 


  - 기타 일반 

      : 판매자가 개인. 문제 없는지 잘 꼼꼼히 따져봐야 함. 



 초보자는 국유 토지 알아보면 좋다. 동네 이장님 가격 정보 굳


댓글